2018 독일/한국에서의 준비

[독일준비]#2.독일 워킹홀리데이 신청자격, 조건, 서류 알아보기

예일라 2018. 3. 1. 15:08

독일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정보는 역시 [독일대사관]에서 보는것이 가장 정확한 듯 합니다.

외국사이트스럽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중요한 정보만 정리되어 있어서 

보기 편하기도 하다는 장점이!

가장 먼저 둘러보도록 할게요 : )


주한독일대사관 (http://www.seoul.diplo.de/)


(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)


홈페이지에 독일에 대한 기본적인 문화나 내용같은것도 심심할때 가끔 들어가서 봅니다~

앞으로 1년간 살아야 할 나라니까요 : )


아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탭에서 사진규정과 본문pdf중 본문을 누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.


신청자격 


  •  만 18 세 이상 30 세 이하(비자 신청 시점 기준) 

  •  대한민국 국적 

  •  자녀 동반 불가 

  •  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배우자 동반 불가 

  •  양호한 건강상태 (건강검진증명서 불필요) 


구비서류 

  • 완벽하게 기재 및 서명한 비자신청서 1 부 (홈페이지 출력 가능) 

  • 여권(독일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) 

  • 백색 배경의 여권사진 1 매(3.5 x 4.5cm), 6 개월 이내촬영 

  • 재정증명서: 최소 2,000 유로 이상이 입금된 본인 명의의 잔고증명(영문) 또는 통장 

  • 보험계약서 (영문) 해외에서 책임, 질병, 사고보험이 각 30.000 유로(원화 40.000.000)이상 

  • 보장 되어야 한다 보험의 목적은.Working Holiday or Overseas Travel 로 되어 있어야 한다. 

1. 독일에서 유효한 책임보험 (보장금액: 최소 30,000 유로) 

2. 독일에서 유효한 의료보험 (병원비 및 한국으로의 이송을 포함해야 한다. 보장금액: 최소 30,000 유로) 

3. 독일에서 사고보험 (보장금액 : 최소 30.000 유로)

– 보험은 독일 체류 기간 내내 유효해야 한다. – 보험사는 본인이 선택하면 된다. 

  • 비자신청 업무처리 수수료: 75 유로이며, 비자신청시 당일 환율로 환산하여 원화로 지불되 어야 한다. 비자발급이 거부되거나 신청자가 비자신청을 취소 할 경우 수수료는 환불 되 지 않는다.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. (취업증명서 불필요)


*비자양식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여기로 가시면 되요.(http://www.seoul.diplo.de/Vertretung/seoul/ko/02Service/05-RK/Visabestimmungen/__Visabestimmungen__ub.html)



다음에는 비자양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~